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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육아 휴직 급여신청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위해 육아 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과거에는 12개월)을 한다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하반기 예정)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나 육아휴직을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육아 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 지원금 혜택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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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100%) 중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합산하여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사례

      1) 육아휴직 급여(일반):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고 사후지급금으로 25%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첫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최대))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로 적용합니다.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산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로 적용합니다.

       

      <아내 남편 모두 월 소득 450만 원일 때 예시>

      구분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 150만원 400 만원 (아내 200 + 남편 200)
      2개월 150만원 500 만원 (아내 250 + 남편 250)
      3개월 150만원 600 만원 (아내 300 + 남편 300)
      4개월 150만원 700 만원 (아내 350 + 남편 350)
      5개월 150만원 800 만원 (아내 400 + 남편 400)
      6개월 150만원 900 만원 (아내 450 + 남편 450)
      7개월 150만원 300 만원
      8개월 150만원 300 만원
      9개월 150만원 300 만원
      10개월 150만원 300 만원
      11개월 150만원 300 만원
      12개월 150만원 300 만원
      합계 1 800만원 5 700 만원
      1인당 휴직급여 1 800만원 2 850 만원

       

       

      지원 기간

      육아 휴직기간(최대 1년) (1년 6개월은 하반기 예정)

       

       

       

      지원 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을 30일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부부 모두 1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동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탭>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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