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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려금은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가 가구 유형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 또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 보시고 지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정부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 주고 양육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 이후 2019년부터는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근로 소득자에게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대상자 | 신청 유형 | 지급시기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09.01~2023.09.15 | 근로소득자 | 반기 신청 | 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03.01~2024.03.15 (현재 신청기간) |
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지급) |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현재는 반기신청 기간이니 반기신청만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으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구분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둘 다 가능):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후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 재산 조건 등을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 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 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 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 금액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사업 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합산기준)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조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죽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2023년 12월 31일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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